2024년 청년도약계좌가 청년들의 목돈마련을 지원합니다.
바로 청년도약계좌를 가입하는 방법인데요. 1월부터 시작되는 청년도약계좌 가입방법을 자세히 알아봅시다.
청년도약계좌란?
청년도약계좌는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정책형 금융상품입니다. 청년도약계좌는 계좌 개설일을 기준으로 만 19세부터 34세 이하의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금융상품입니다.
청년도약계좌는 5년(60개월)만기 상품으로 매월 최대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저축할 수 있습니다. 정기적인 소득을 약속하기 어려운 청년들의 상황을 고려하여 자유식적금으로 중간에 납입이 없더라도 계좌는 유지 됩니다. 즉, 저축 금액과 납입시기는 자유로운 적금입니다.
청년도약계좌는 5년 만기시 최대 6%의 정부기여금과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신청
1월 가입신청 및 12월 가입신청자 계좌개설 가능일은 1월 2일(화)부터 1월 12일(금) 까지입니다.
1인가구 1월 가입신청자 계좌개설 가능 기간은 1월 18일(목)부터 2월 8일(금) 까지이고, 2인 이상 가구의 청년은 1월 29일(월)부터 2월 8일 (목)까지 계좌개설이 가능합니다.
기존 신청자 중 기한 내 신청하지 못한 청년들도 재신청하여 청년도약계좌 가입요권을 꼼꼼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월 추가 청년도약계좌 가입 신청기간은 청년도약계좌 상품 안내 홈페이지 또는 전화1397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청년도약계좌 가입은 소득기준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소득은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원 이하여야 하며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원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의 총급여 기준과 종합소득 기준에 따라 기여금의 한도도 변경되니 자세한 내용은 청년도약계좌 신청 시 확인해야합니다. 청년도약계좌를 신청하기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년도 소득으로 인정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가구소득도 심사해야는데요. 가구원 수에 따라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에 해당되는 청년은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구원은 청년 본인과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상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미성년자)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아래의 표를 참고하세요.
청년도약계좌 금리
청년도약계좌의 금리는 은행사 마다 자율적으로 결정합니다. 청년도약계좌 금리의 구체적인 내용은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의 금리 비교하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은행사마다 설정 한 금리는 3년 고정금리이고 남은 2년은 변동금리로 적용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
청년도약계좌를 가입한 청년들은 만기까지 계좌를 유지한다면 최대 6%의 정부기여금과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한 청년이 청년도약계좌를 가입할 경우, 가입시점에 일시 납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 및 심사 절차
청년도약계좌는 신청 후 심사의 과정을 거쳐 가입이 가능합니다. 심사는 약 2주정도 소요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년도약계좌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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