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합리적인 금융 규제가 적용됩니다.
2024년부터 금융 규제가 더 합리적으로 바뀝니다.
✔ 대부채권 양도제한 합리화
✔ 금융사 해외직접투자 신고의무 완화
✔ DSR 정교화
✔ 금융보안규제 선진화
① 대부채권 양도제한 합리화 / 2024년 1월
→ 금융회사가 해외 인프라 투자 과정 등에서 보유하게 된 외화대출채권을 국내 뿐 아니라 외국 금융회사에도 양도할 수 있도록 대부채권 양도제한 규제가 개선됩니다.
② 금융사 해외직접투자 신고의무 완화 / 2024년 1월
금융회사의 역외금융회사 투자·해외지사 개설시 사전신고가 사후보고로 전환되며, 금융업권법과의 중복신고·보고 의무가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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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DSR 정교화 / 2024년 2월이후 단계적 시행
24년 중 전 금융권의 변동·혼합·주기형 대출상품에 대해 미래 금리변동 위험을 반영하는 ’스트레스 DSR‘ 제도가 시행됩니다.
④ 금융보안규제 선진화 / 2024년 1분기
금융회사가 견고한 금융보안 체계를 스스로 설계할 수 있도록 원칙·목적 중심의 금융보안 규제체계로 전환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에서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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