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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지식/생활금융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대상과 가입조건 총정리

by 나른한 고냥이 2024. 1. 8.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저소득 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돕기 위한 정부의 정책입니다. 

3년 동안 청년이 10만 원에서 50만원 납입하면 소득 수준에 따라 정부에서 10만원 또는 30만원을 추가 적립해 줍니다.

단 청년은 3년간 근로활동을 지속하고 교육 이후, 자금 사용 계획서등을 제출하여야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3년간 정부의 지원을 받아 목돈을 마련하기 위한 청년내일저축계좌에 누가 지원할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봅시다.

 

1.가입연령

▶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 신청 당시 만 15세 이상~만 39세 이하 *신청 월의 전월에 만 15세가 된 자~ 신청 월에 만 40세가 되는 청년

▶ 기준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

    - 신청 당시 만 19세 이상~만 34세 이하 * 신청 월의 전월에 만 19세가 된 자 ~ 신청 월에 만 35세가 되는 청년

2.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월 근로·사업소득이 월 10만원 이상 청년

▶ 기준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 월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원 초과~월 220만원 이하 청년

* 근로활동은 필수! 재직증명서 등 증명서류를 통해 실제 근로 여부를 확인합니다

3. 가구기준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동일가구 기준 적용

  30세 미만은 소득, 가구 구성에 따라 원가구(또는 부모가구)도 조사될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 기준과 중위 소득의 개념과 기준 확인(2024년도)

정부에서 시행하는 다양한 지원 사업이나 복지 혜택의 대상을 결정하는 기준이 무엇일까? 여러 기준이 있지만 그중 하나인 방법 소득인정 기준, 중위 소득 100% 가 무엇인지 알아봅시다. 소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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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가구재산

▶ 대도시 3.5억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7억원 이하

 

 가입연령, 소득기준, 가구기준, 가구재산 4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 시 가입 가능!

 

- 차상위 이하

· 가구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연 령 : 만 15세 이상 ~ 만 39세 이하

· 근로기준 : 월 10만원 이상 근로사업소득 발생

· 가구재산 : 대도시 3.5억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7억원 이하 · 지 원 액 : 매월 30만원

 

- 차상위 초과

· 가구소득 : 기준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 연 령 :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 근로기준 : 월 50만원 초과 ~ 월 220만원 이하 근로사업소득 발생

· 가구재산 : 대도시 3.5억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7억원 이하

· 지 원 액 : 매월 10만원

<유의사항>

-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가입자는 중복 가입 불가

- 희망저축계좌 Ⅰ·Ⅱ의 가입 가구원은 가입 가능 (*가입자 제외)

- 근로장학금, 무급근로, 실업급여, 육아휴직수당 등은 가입 불가

- 가입 이후 소득 변동이 발생해도 지원액은 유지

- 임신·출산으로 인한 퇴직자, 육아 휴직 중인 가입자는 1회에 한해 가입기간 5년으로 연장 가능

※ 단, 정부지원금은 최대 3년 매칭·적립, 22년 가입자부터 소급 적용

자세한 내용은 복지로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