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를 알아보겠습니다.
2024년 금융시스템의 개선하여 편리한 투자와, 안전한 소비가 가능하도록 지원합니다.
✔ 배당제도 개선
✔ 보험 비교·추천 플랫폼
✔ 저축은행 비대면 이용 환경 개선
✔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 외국인투자자 ID 제도 폐지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 선불전자지급수단 이용자 보호
① 배당제도 개선 / 2024년 1분기 중
배당금 규모를 알고 투자할 수 있도록 상장사들의 결산배당 절차 개선을 확산해 나갑니다.
② 보험 비교·추천 플랫폼 / 2024년 1월
소비자가 간편하게 여러보험상품 둘을비교하여 적합한 보험 상품을 가입할 수 있도록 플랫폼의 보험상품 비교·추천 서비스를 출시합니다.
③ 저축은행 비대면 금융환경 개선 / 2024년 1분기
저축은행도 “금융앱 간편모드”를 도입하여 저축은행 이용자의 모바일 금융거래가 간편해집니다.
※ 금융앱 간편모드: 고령층도 모바일앱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간편하고 직관적인 구조와 디자인을 적용하고, 자주 이용하는 기능 중심으로 화면이 구성된 모드입니다.
④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 2024년 10월
소비자가 요청하면 요양기관(병·의원, 약국)에서 보험금 청구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적 방식으로 송부 가능합니다.
※ 시행일 : 병원 2024.10.25. ㅣ 의원 및 약국 2025.10.25.
⑤ 외국인투자자 ID 제도 폐지 / 2023년 12월 시행 중
외국인 투자자들이 별도의 사전등록(금감원) 절차 없이 국내 상장증권 투자가 가능해집니다.
⑥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 2024년 7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를 위한 가상자산사업자 의무와 불공정거래행위 규제가 시행되고, 이에 대한 감독‧제재도 이루어집니다.
※ 이용자 예치금‧고유재산 분리, 일정비율 콜드월렛 보관, 해킹‧전산장애 등에 대한 피해보상 등
⑦ 선불전자지급수단 이용자 보호 / 2024년 9월
선불업 등록대상을 확대하고 선불업자의 영업행위 등을 규율해, 선불전자지급수단 이용자 보호를 강화합니다.
※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업종 기준 삭제, 등록면제 기준인 가맹점 수를 10개 이하에서 1개로 축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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