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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지식/정부정책모음

2024 서울시 청년월세지원ㅣ월 20만원 지원받자ㅣ신청기간,지급일, 지원자격 총 정리

by 나른한 고냥이 2024. 2. 25.

서울에 거주하는 청년들 모두 집중!  2024년 서울시에서 청년월세지원 정책이 실행됩니다.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정책이란 서울에 거주 중인 청년들의 월세 부담을 줄여주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마련하는데 지원하는 청년주거복지 사업입니다.

2024년 서울이 청년월세지원, 지원내용과 신청관련 구제적인 내용을 하나씩 확인해 보겠습니다.

2024 서울시 청년월세지원ㅣ지원내용

  • 2024년 서울시에서 진행하는 청년월세지원 선정자에게 최대 1년 동안 매월 20만원을 지급합니다.(생애 1회) 다만 실제 납부하는 월세금이 20만원 이하일 경우, 신제 납부하는 월세만큼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예를 들어 실제 납부하는 월세가 17만원일 경우, 청년월세지원금은 17만원, 월세가 25만원이라면 청년월세지원금은 20만원 지원됩니다.

2024 서울시 청년월세지원ㅣ지원대상

①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등본상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9세 ~ 만 39세의 청년

② 임차보증금 8천만원 이하, 월세는 60만원 이하의 조건으로 거주중인 무주택자

    → 월세 60만원 초과자 중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96만원 이하인 경우 신청가능.

    → 임대차 선물 소재지에 주미등록이 등재되어 있어야 함. 

③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청년 1인가구

    →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이 24년 기준 중위소득 150%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충족

    → 신청인의 건강보험이 피부양자인 경우 주미등록이 별도로 분리되어 있어도 부양자 부과액 기준

    → 건강보험료 부과액 조회가 어려운 경우 별도의 소득 증빙자료 요청할 수 있음

④ 지원 불가

중위소득 조회ㅣ청년월세지원 모의 계산하기

2024 서울시 청년월세지원ㅣ신청기간  

2024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은 2024년 4월 3일 (수) 오전 10시 ~ 2024년 4월 23일 (월) 오후 6시까지입니다.

선착순 신청이 아니므로 기한 내 필요한 서류를 꼼꼼하게 준비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접수 후 심사과정을 거쳐 7월 중 2024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선정자가 발표됩니다. 신청접수는 서울시주거포털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년월세지원 신청 바로가기

2024 서울시 청년월세지원ㅣ선정기준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정책은 기준에 적합한 2만 5천명의 청년을 선정합니다. 임차보증금, 월세, 소득기준을 4개의 구간으로 나누고 선정인원 초과 시 구간별 부작위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합니다. 

 

2024 서울시 청년월세지원ㅣ제출서류

2024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시 제출할 서류는 기본 3가지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필요시 추가로 서류 제출하여야 합니다.

1.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 계약서 사본 1부

 - 확정일자는 동주민센터 및 인터넷등기소에서 부여

 - 임대차계약서 확인사항: 임대인, 임차인 성명 및 생년월일, 확정일자 또는 공인중개사 날인, 임차주택소재지, 임대차계약기간, 임차보증금, 월세금액 등

2. 확정일자가 날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원룸, 다구가 주태그 무보증월세 등 주택의 경우 ①,②.③ 중 택 1 제출

    ① 공인중개사가 날인한 임대차 계약서 사

    ② 임대차계약서와 임대차 건물 등기부등본 사본

    ③ 임대차계약서와 신고필증

등기부등본 바로 발급하기ㅣ인터넷등기소 바로가기

  - 고시원 게스트하우스 등 ①,② 모두 제출

    ① 입실확인서: 임대인과 임차인 성명, 생년월일, 도장(또는 서명), 임차보증금과 월세금액, 계약일자, 소재지 등 기재

    ②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

3. 이체확인증: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간의 월세 이체내역

 - 임대차계약만 체결하여 월세 이체내역이 없는 경우, 보증금 이체내역 제출

 - 이체일자, 임대인성명, 임대인 계좌번호, 월세금액이 명시되어야 함.

 - 월세를 받는 사람이 계약서상 임대인과 다를 경우, 특약사항에 실제 월세 받는 사람의 이름과 계좌번호 명시되어야 함.

4. 가족관계증명서(상세)

5. 주민등록등본(필요시 제출)

 - 임차주택 소재지에 만 19세~ 39세 이하의 청년인 형제/자매 및 동거인이 등재되어 있어 공동 임차계약서인 경우 제출

청년월세지원을 위한 서류 제출 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자리는 지우고, 가급적 PDF형식으로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서울에 거주하는 청년이라면 매월 20만원씩 지원해 주는 청년월세지원에 꼭 신청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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