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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지식/정부정책모음

언어발달지원사업ㅣ자녀 언어발달 지원ㅣ장애가족지원ㅣ지원내용 및 신청 팁 총 정리

by 나른한 고냥이 2024. 2. 20.

자녀의 언어발달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언어발달지원사업을 알고계신가요? 바로 입니다. 언어발달지원사업은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장애가족의 자체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부정책입니다. 언어발달지원사업 대상자부터 신청 꿀팁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언어발달지원사업 대상자

 ① 만 12세 미만의 비장애 아동

     ✔ 연령은 신청일 기준으로 판정

     ✔ 대상자로 선정된 다음 달부터 수급대상아동이 만 12세가 되는 달까지 지원

     ✔ 동일 가구 내 서비스 대상 아동이 두 명 이상인 경우에도 각각 바우처 지원 가능

 ② 부모의 장애유형: 한족 부모 및 조손가정의 한쪽 조부모가 시각·청각·지적·자폐성·뇌병변으로 장애등록

      ※  양쪽 부모나 조손가정의 양쪽 부모가 장애인일 경우 우선 지원

 ③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소득별 차등 지원)

 

 ↓ 기준중위소득 ㅣ 소득인정기준과 중위소득의 개념과 기준확인 ↓

 

소득인정 기준과 중위 소득의 개념과 기준 확인(2024년도)

정부에서 시행하는 다양한 지원 사업이나 복지 혜택의 대상을 결정하는 기준이 무엇일까? 여러 기준이 있지만 그중 하나인 방법 소득인정 기준, 중위 소득 100% 가 무엇인지 알아봅시다. 소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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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발달지원사업 지원받는 서비스

 ① 언어발달진단서비스

 ② 언어발달, 청능발달 등 언어재활서비스 및 독서지도, 수어지도

 ③ 1회당 서비스제공시간은 50분 (부모상담 포함)

 ※ 지원불가: 논술지도 및 학습지도 등 교과목 수업, 학습지를 이용한 지도

  → 기존 이용자의 경우 매년 반기별(매년2회) 소득기준 조사 후 적합한 경우 계속 이용 가능

언어발달지원사업 지원금

언어발달지원사업 지원금 자세히보기

  ✔ 본인부담금 납부 방법

    - 서비스 대상자가 제공기관에 직접 사전 납부

    -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하되 현금 납부 시 영수증 관리 필요

    -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지 않고 바우처로 결제할 경우 부당거래로 간주하므로 유의해야 함.

 

  ✔ 서비스단가

    - 월 8회 ㅣ 주 2회

    - 회당 27,500원을 기준으로 하되, 시군구에서 제공기관 지정 시 해당지역의 시장가격, 전년도 바우처가격, 타 지역 가격, 제공인력의 자격 및 경력등을 고려하여 적정 단가 설정

    - 제공기관별 서비스단가는 시·도 및 시·군·구,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에서 확인 가능

언어발달지원사업 신청방법

 ① 신청권자: 본인, 부모 또는 가구원, 대리인, 복지담당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가능

 ② 신청서 제출 장소: 서비스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문센터

 ③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

언어발달지원사업 바로 신청하기

 ④ 신청기간: 연중 신청가능

   ※ 매월 27일 18;00까지 시·군·구에서 한국사회보장정보원으로 대상자 선정 결과가 전송되면 다음날 바우처 생성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