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의 언어발달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언어발달지원사업을 알고계신가요? 바로 입니다. 언어발달지원사업은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장애가족의 자체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부정책입니다. 언어발달지원사업 대상자부터 신청 꿀팁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언어발달지원사업 대상자
① 만 12세 미만의 비장애 아동
✔ 연령은 신청일 기준으로 판정
✔ 대상자로 선정된 다음 달부터 수급대상아동이 만 12세가 되는 달까지 지원
✔ 동일 가구 내 서비스 대상 아동이 두 명 이상인 경우에도 각각 바우처 지원 가능
② 부모의 장애유형: 한족 부모 및 조손가정의 한쪽 조부모가 시각·청각·지적·자폐성·뇌병변으로 장애등록
※ 양쪽 부모나 조손가정의 양쪽 부모가 장애인일 경우 우선 지원
③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소득별 차등 지원)
↓ 기준중위소득 ㅣ 소득인정기준과 중위소득의 개념과 기준확인 ↓
언어발달지원사업 지원받는 서비스
① 언어발달진단서비스
② 언어발달, 청능발달 등 언어재활서비스 및 독서지도, 수어지도
③ 1회당 서비스제공시간은 50분 (부모상담 포함)
※ 지원불가: 논술지도 및 학습지도 등 교과목 수업, 학습지를 이용한 지도
→ 기존 이용자의 경우 매년 반기별(매년2회) 소득기준 조사 후 적합한 경우 계속 이용 가능
언어발달지원사업 지원금
✔ 본인부담금 납부 방법
- 서비스 대상자가 제공기관에 직접 사전 납부
-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하되 현금 납부 시 영수증 관리 필요
-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지 않고 바우처로 결제할 경우 부당거래로 간주하므로 유의해야 함.
✔ 서비스단가
- 월 8회 ㅣ 주 2회
- 회당 27,500원을 기준으로 하되, 시군구에서 제공기관 지정 시 해당지역의 시장가격, 전년도 바우처가격, 타 지역 가격, 제공인력의 자격 및 경력등을 고려하여 적정 단가 설정
- 제공기관별 서비스단가는 시·도 및 시·군·구,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에서 확인 가능
언어발달지원사업 신청방법
① 신청권자: 본인, 부모 또는 가구원, 대리인, 복지담당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가능
② 신청서 제출 장소: 서비스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문센터
③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
④ 신청기간: 연중 신청가능
※ 매월 27일 18;00까지 시·군·구에서 한국사회보장정보원으로 대상자 선정 결과가 전송되면 다음날 바우처 생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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