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에서 양육했던 자녀가 어린이집을 다니게 되면 받고 있던 양육수당을 보육료로 전환하여야 합니다.
전환 신청을 하지 않으면 보육료 지원 없이 순수 자기 부담으로 교육비를 납부해야 하니 어린이집 입학 전 꼭 전환 신청해야 하는데요. 보육료 전환신청 어떻게 할까요?
우리 자녀 어린이집 보내기 전 반드시 해야하는 보육료 전환방법과 보육료 납부방법 지금부터 정리해 보겠습니다.
보육료 지원금 한 눈에 보기
어린이집을 다니는 만 0세~5세의 자녀가 있는 가정에 보육비 부담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 정책입니다.
보육료로 지급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은 연령과 보육시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에서 기본보육을 받는 경우, 만 0세~ 만 2세는 최대 514,000원, 만 3세~5세 280,000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육료 지원금은 해마다 또는 지역마다 수정될 수 있으니 해당 홈페이지에서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육료 전환 신청방법 (ft.사전신청)
가정에서 보육하던 만 5세 미만의 자녀를 어린이집에서 보육하는 보육 서비스를 변경할 경우, 반드시 서비스 전환신청을 해야 합니다. 보육 서비스의 형태에 따라 지급 처리가 달라지기 때문에 중요한 절차입니다.
가정에서 보육하다 어린이집 보육으로 서비스 변경할 경우, 지급받고 있던 양육수당을 보육료 지원금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보육 서비스 변경 신청을 해당 월의 15일 이내에 할 경우 즉시 양육수당 지원은 정지되고 보육료로 전환하여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만약 보육서비스 변경 신청을 해당 월의 16일 이후에 할 경우, 해당 월은 양육수당을 전액 지원받게 되며, 보육료 지원 자격은 다음 달 1일부터 시작됩니다. 보육료 전환하는 가장 좋은 시기는 어린이집에 입소하기 전 보육료 사전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어린이집 입소 후 보육료 신청(전환신청) 하면, 보육료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즉, 보육료 신청 이전의 기간 동안의 보육료 지원금은 받을 수 없습니다.
보육료 전환 사전신청은 당해연도 2월 동안 진행됩니다. 정확한 일정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육료 신청부터 사용까지
1. 보육료 전환/신청하기
보육료 전환 또는 보육료 지원금 신청은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경우, 반드시 자녀의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야 하며, 신청인의 신분증을 준비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보육료 (전환) 신청 관련 문의사항은 다산콜센터(120) 또는 보건복지부 콜센터(129)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보육료 사용하기(보육료 결제하기)
보육료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보육료를 지급받기 위한 아이행복카드 또는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보육비 지급을 위한 카드는 주민센터 또는 은행 방문하여 발급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보육비 지원금은 아이행복카드 또는 국민행복카드로 입금되며, 어린이집 보육료 결제 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원되는 보육비는 어린이집의 기본교육의 보육료를 지원합니다. 추가적인 돌봄이 필요하여 연장보육할 경우, 시간당 연장보육료가 추가로 지원됩니다.
보육비 지원금 사용은 어린이집을 직접 방문하여 보육료를 결제하거나, 아이사랑 홈페이지나 아이사랑 어플을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보육료를 결제할 수 있습니다. 아이사랑 어플을 이용한 보육료 결제는 아이사랑홈페이지 회원가입한 경우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방문 또는 온라인 방법이 어려울 경우, 아이행복카드 또는 국민행복카드의 카드번호와 카드소유자의 주민번호 뒷자리를 알고 있는 경우 ARS(1566-0244)로 간편하게 보육료를 결제할 수 있습니다.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정부정책이 있습니다. 꼼꼼하게 확인해서 나에게 맞는 지원을 현명하게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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