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어르신의 노후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국민연금 제도가 1988년부터 시행되었습니다.하지만 노인빈곤문제 등으로 국민연금만으로는 안정적인 노후를 보내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고 이를 보안하기 위해 기초연금이 시작되었습니다.
즉 기초연금은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를 지원하기 위해서 매월 25일에 기준연금액(334,810원)과 국민연금 금여액 등을 고려하여 기초연금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우리의 노후를 위해 중요한 기초연금의 신청방법과 자격조건 그리고 모의계산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는 연금액을 정리해보겠습니다.
기초연금 신청방법
보건복지부의 2023년 12월 29일 발표에 따르면 2024년 기초 연금의 지원 폭이 대폭 확대되었다고 발표했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은 꼭 확인하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기초 연금을 신청방법은 크게 두가지가 있습니다.
1. 방문하여 직접 신청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국민연금공단을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동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어르신의 경우 국민연금공단에서 직접 방문해주는 서비스인 '찾아뵙는 서비스'를 통해 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찾아뵙는 서비스는 전화(국번 없이 1355)나 국민연금공단 어플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온라인으로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나 복지로 어플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신청조건
기초연금은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국내에서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어르신의 나이가 만 65세가 되는 경우는 65번째 생일의 해당되는 달의 1개월 전 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2024년 기준으로 1959년 5월생인 어르신께서는 2024년 5월이 되면 만 65세가 되기 때문에 1개월 전인 2024년 4월부터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르신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보다 적은 경우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선정기준액 확인방법은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모의계산: 소득인정액 계산법 활용
소득인정정액은 매년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안내하니 매년 자료를 조회해야 정확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4년 기초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소득인정액은 단독가구의 경우, 2,130,000원, 부부가구의 경우 3,408,000원입니다.
소득인정액 모의계산으로 나의 소득인정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예상 금여액과 나의 소등인정액이 궁금하다면 아래의 사이트에서 소득인정액을 계산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모의계산 결과가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보다 적을 경우 국미연금과 기초연금 둘다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래를 참고하여 나에게 해당되는 서비스 인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단 국민연금 수급액은 기초연금 기준 금액 150%를 초과하는 경우 받을 수 있는 기초연금이 작아질 수 있으니 확인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수금액 중 장애·유족연금,부양가족연금은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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