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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지식/생활금융

기초연급 총 정리 (신청방법ㅣ신청조건ㅣ수령액모계산)

by 나른한 고냥이 2024. 1. 19.

정부는 어르신의 노후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국민연금 제도가 1988년부터 시행되었습니다.하지만 노인빈곤문제 등으로 국민연금만으로는 안정적인 노후를 보내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고 이를 보안하기 위해 기초연금이 시작되었습니다.

즉 기초연금은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를 지원하기 위해서 매월 25일에 기준연금액(334,810원)과 국민연금 금여액 등을 고려하여 기초연금을 제공하는 제도다.

우리의 노후를 위해 중요한 기초연금의 신청방법과 자격조건 그리고 모의계산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는 연금액을 정리해보겠습니다.

기초연금 신청방

보건복지부의 2023년 12월 29일 발표에 따르면 2024년 기초 연금의 지원 폭이 대폭 확대되었다고 발표했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은 꼭 확인하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기초 연금을 신청방법은 크게 두가지가 있습니다.

1. 방문하여 직접 신청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국민연금공단을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마이홈 포털 ㅣ 가까운주민센터 찾아보기

 

마이홈포털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주거급여 관련 상담과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전국민주민센터검색 번호 주민센터명 대표전화번호 주소 * 조회된 자료는 자료수집 시점차이 등으로 인해 실제 정

www.myhome.go.kr

이동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어르신의 경우 국민연금공단에서 직접 방문해주는 서비스인  '찾아뵙는 서비스'를 통해 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찾아뵙는 서비스는 전화(국번 없이 1355)나 국민연금공단 어플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ㅣ 찾아뵙는 서비스 신청하기

 

국민연금공단 지사 찾기 < 문의 및 신청기관 찾기 < 신청안내 : 기초연금

기초연금제도 소개, 대상, 혜택, 보도자료, 홍보영상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basicpension.mohw.go.kr

2. 온라인으로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나 복지로 어플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ㅣ기초연금 신청하기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1164

 

www.bokjiro.go.kr

기초연금 신청조건

기초연금은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국내에서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어르신의 나이가 만 65세가 되는 경우는 65번째 생일의 해당되는 달의 1개월 전 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2024년 기준으로 1959년 5월생인 어르신께서는 2024년 5월이 되면 만 65세가 되기 때문에 1개월 전인 2024년 4월부터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르신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보다 적은 경우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선정기준액 확인방법은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연급 총 정리 (신청방법ㅣ신청조건ㅣ수령액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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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의계산: 소득인정액 계산법 활용

소득인정정액은 매년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안내하니 매년 자료를 조회해야 정확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4년 기초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소득인정액은 단독가구의 경우, 2,130,000원, 부부가구의 경우 3,408,000원입니다.

소득인정액 모의계산으로 나의 소득인정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예상 금여액과 나의 소등인정액이 궁금하다면 아래의 사이트에서 소득인정액을 계산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바로가기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bz/mkclAsis/mkclInsertBspnPage.do

 

www.bokjiro.go.kr

모의계산 결과가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보다 적을 경우 국미연금과 기초연금 둘다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래를 참고하여 나에게 해당되는 서비스 인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단 국민연금 수급액은 기초연금 기준 금액 150%를 초과하는 경우 받을 수 있는 기초연금이 작아질 수 있으니 확인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수금액 중 장애·유족연금,부양가족연금은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