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 또는 유주택자이거나 혹은 총급여가 7천만원 초과한 당신, 1년간 납부한 월세로는 연말정산 혜택을 못 받는 걸까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현금영수증으로 소득공제 혜택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은 1년 동안 납부한 월세를 현금영수증으로 공제받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 월세 연말정산 세액공제?
월세, 현금영수증으로 소득공제받을 수 있다고?
1년 동안 납부한 월세의 현금영수증으로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신청하는 것은 사후 발급이 가능하니 월세 납입 후 5년 이내라면 언제든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공제는 200~300만원의 범위입니다. 현금영수증 공제한도는 개인의 총급여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일 경우 연 300만원 또는 총급여액의 20% 중 적은 금액을 기준으로 공제받을 수 있으며, 총급여액이 7천만원에서 1억 2천만원 이하일 경우 250만원, 1억 2천만원 초과 시 200만원까지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현금영수증의 공제한도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선불카드와 기타 현금영수증을 모두 합산한 금액입니다.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는 총급여액의 25% 초과하는 금액에서 현금은 30%, 신용카드는 15% 공제됩니다. 즉 신용카드, 체크카드, 선불카드와 월세 포함하여 현금영수증 등 현금으로 사용한 총금액에서 총급여의 25%를 제외하고 현금, 신용카드 각각의 공제율을 계산하여 나온 금액 중 본인에게 적용된 공제한도(200~3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현금영수증 신청방법
1. 홈택스 홈페이지 > 삼담·불복·고충·제보·기타 >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미발급/발급거부 제보 > 주택임차료(월세) 현금영수증발급신청
2.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하기
3. 주택임차료신고서 작성하기
주택임차료신고서는 월세에 대한 현금영수증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이는 월세 세액공제와 중복적용 되지 않는 점을 주의점을 숙지하고 나의 인적사항을 확인합니다.
이후 임대인의 인적사항을 입력합니다. 임대인 인적사항 입력 시, 집주인에게 사전 동의를 받을 필요 없으며 계약서를 참고하여 작성하면 됩니다. 또한 임대업자의 집이 아니어도 현금영수증 신청이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첨부서류는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월세입금내역서입니다. 월세입금내역서는 무통장입금 영수증, 은행에서 발급해 주는 이체 확인증부터 은행 어플 내 계좌이체 목록의 캡쳐본 등 구체적인 서류 양식은 없고 월세를 이체하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경우 모두 다 가능합니다. 세 가지 서류를 업로드 후 등록하면 현금영수증 신청이 완료됩니다.
간단한 방법으로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 신청을 할 수 있으니 받을 수 있는 공제해택 꼼꼼하게 챙겨서 13월의 월급도 두둑이 받아봅시다~
※ 연말정산 팁 총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