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월세로 거주 중인 분들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되는지, 공제율은 얼마인지 미리 준비할 서류는 무엇인지 간단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대상과 조건
매월 납부하는 월세에 대해 연말정산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총 급여 7천만원 또는 종합소득금 6천만원 이하.
2. 무주택 세대주 또는 무주택 세대의 세대원.
* 출입국 관리법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의 경우 일정 조건이 될 경우 가능함.
3. 본인 또는 본인의 기본공제 대상자 명의로 주택을 임차한 경우.
4. 임차한 주택의 전용면적 85㎡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의 주택.
5. 임대차 계약서와 주민등록상 주소지 일치.
월세 세액공제 공제율
월세 세액공제 주의사항
- 전입신고 이후에만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임대인 동의 없이도 신고가능합니다.
- 신청 누락 시 과시기준 5년까지 정정가능합니다.
- 본인 명의의 계좌에서 직접 월세 납부해야 합니다. (타인 월세 입금 시 공제 불가)
월세 세액공제 제출서류
- 임대차 계약서
- 월세지급액 증명서 (월세입금내역서, 통장거래 내역서, 무통장입금 영수증, 은행 어플 내 계좌이체 목록의 캡쳐본 등)
- 주민등록등본
예를 들어, 총급여가 5천만원인 세대주 A씨가 월 80만원씩 월세를 납부한다면, 1년간 960만원을 월세로 납부하는 경우 연말정산 시 월세 세액공제로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요? 총급여가 5천만원 미만이므로 공제율은 17%입니다. 따라서 A씨가 연말정산할 때, 월세 세액공제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1,632,000원입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연말정산 시 홈택스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관할 세무서에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연말정산 시 챙겨야 할 것이 너무 많습니다. 월세 납부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도록 서류와 관련 자료를 미리 준비하여 연말정산 알뜰하게 챙겨서 13번째 월급 두둑하게 챙겨봅시다.
※ 연말정산 팁 총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