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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육아휴직 중 연말정산 어떻게 하지?

by 나른한 고냥이 2024. 2. 3.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중 육아전쟁을 치르다 보내다 연말정산의 시즌이 되면  마음이 괜히 뒤숭숭해집니다. 

현재 휴직 중인 나, 과연 연말정산을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 중인 분들의 연말정산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누가 지급했나요?

급여를 받으셨다면, 급여를 누가 지급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출산휴가/ 육아휴직 중 한 해 동안 급여를 지급한 곳이 회사인지, 고용보험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중 받는 출산급여, 육아휴직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지급합니다. 고용보험에서 지급한 소득은 비과세 소득이므로 연말정산 자죠를 제출할 필요 없습니다.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급여 조회하기

하지만 '출산 전후 휴가 급여'를 고용보험과 회사가 나누어 지급하는 경우라면 회사가 지급한 부분은 급여로 인정회 어 연말정산을 해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에 따라 받은 급여나  회사 내부의 규정에 따라 지급받은 육아휴직급여 등은 근로소득에 해당하여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바로하기

즉, 고용보험에서 지급한 급여만 받을 경우 연말정산하지 않아도 되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회사가 지급한 급여를 받은 경우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얼마를 받으셨나요?

급여, 얼마를 받으셨나요? 한 해동안 근로기준법에 따라 회사에게 받은 급여의 금액이 중요합니다.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금액을 확인 후, 한 해동안 총급여가 500만원 미만이라면 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본공제를 하거나, 배우자의 연말정산에서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배우자 연말정산에 배우자 공제에 입력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총급여가 500만원 이상이라면 연말정산 대상자입니다. 이전과 똑같이 국세청 홈텍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여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이때는 배우자의 인적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출산휴가, 육아휴직 중 놓치기 쉬운 연말정산, 받을 수 있는 혜택 놓치지 말고 알뜰하게 꼼꼼하게 챙겨봅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