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를 앞두신 만 65세 어르신들, 기초연금 신청하셨나요? 기초연금이란 65세이상인 대한민국 국민에게 지급되는 기초노령연금의 노인수당으로 흔히들 노령연금이라고 부릅니다. 즉 기초연금은 은퇴를 앞둔 65세 어르신들에게 정부가 지원하는 사회수당으로 노후 소득을 보장하고 노후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기초연금을 자격조건과 기초연금 지급액 등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기초연금 자격조건
- 만 65세이상의 대한민국의 거주하는 국민
기초연금(노령연금) 자격조건과 지급액 알아보기ㅣ모의계산 바로하기
- 소득인정액 선정기준: 하위 70% (2024년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213만원, 부부가구 340만 8천원)
소득인정액 소득과 보유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지표로 소득인정액의 소득기준과 보유재산의 평가기준은 시가표준액기준으로 측정합니다. 소득인정액은 매년 변경되므로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변경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자의 자녀 재산과 수입 또는 지원여부 자격조건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또한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 별정 우체국 연금과 같은 직역연금을 수령자와 그 배우자는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 지급액 산정방법 (ft.감액사유)
기초연금은 최대 수령액은 단독수급자의 경우 월 334,810원, 부부가 함께 수급받는 경우 월 535,680원으로 잠정 결정되었습니다. 기초연금 지급액 은 소득재분배급여(A급여) 또는 국민연금 급여액 등을 고려하는 등 세 가지 방법으로 산정됩니다.
기초연금액의 기준연금액 산정은 국민연금을 받지 않는 경우,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502,210원 이하인 경우,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는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또는 장애인연금을 받는 경우 해당됩니다. 다만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아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적용되거나, 부부 두 분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 감액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준연금액 산정 대상자 외의 경우 소득재분배급여(A급여) 또는 국민연금 급여액을 고려하여 지급합니다. 소득재분배급여(A급여)란 국민연금 급여액 중 기초연금적 성격을 가진 부분입니다. 가입기간이 길수록(가입을 일찍 하였을 수록) A급여액은 증가하고, 가입기간이 동일하더라도 가입시기, 가입이력에 따라 A급여액은 다를 수 있습니다.
산정된 기초연금은 가구유형과 소득인정액 수준에 따라 감액될 수 있습니다. 부부가구의 경우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각각에 대하여 산정된 기초연금액의 20%를 감액합니다. 또한 기초연금을 받는 사암과 못 받는 사람 간의 기초연금 수급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소득역전을 최소화하기 위해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을 합한 금액과 산정기준액의 차이만큼 감액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 모의계산
신청 전 기초연금 수령 자격조건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소득정보와 재산정보를 입력하여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복지로 홈페이지> 모의계산> 기초연금 접속
2) 가구유형 및 거주지 입력하기
가구유형은 배우자 유무에 따라 단독가구 또는 부부가구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거주지는 특별시와 광역시의 '구' 그리고 특례시까지는 대도시, 도의 '시'와 세종특별자치시는 중소도시, 그 이외의 도의 '군'은 농어촌으로 선택합니다.
예를 들어 부산광역시 남구에 거주 중이라면 거주지는 '대도시', 전라북도 전주시에 거주중이라면 '중소도시', 강원도 횡성군에 거주중이라면 '농어촌'으로 거주지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3) 소득정보 입력하기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 소득 5가지의 소득 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 근로소득: 공공일자리로 발생하는 소득(노인일자리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자활근로, 공공근로 등)은 제외.
- 사업소득: 현재 진행하는 사업으로 발생하는 소득과 부동산, 등기 등 기타 재산의 임대료 포함.
- 재산소득: 예금, 주식, 채권의 이자와 배당금 등으로 발생하는 이자소득과 민간 저축보험이나 연금저축 등으로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연금소득을 합산.
- 공적이전소득: 정부나 공공기관으로부터 받는 각종 보조금(국민연금, 장애인연금, 기초생활수급자 생계비지원 등)
- 무료임차소득은 주택이나 부동산을 임대료 없이 이용하게 되었을 때 발생하는 경제적 가치를 소득으로 간주한 것. 자녀나 친척 소유의 집에서 임대료 없이 거주 또는 친구나 가족으로부터 차량을 무료로 장기간 사용하는 등으로 발생하는 경우 그 경제적 가치를 환산하여 입력. 단 자녀소유의 주택이 시세 6억원 미만일 경우 제외됩니다.
4) 재산정보 입력하기
재산정보는 크게 일반재산과 금융재산 그리고 부채까지를 말합니다.
일반재산정보는 보유 중인 건축물과 토지의 시가표준액과 현재 거주 중인 주거지의 임차보증금, 증여재산 및 입목재산, 어업권, 입주 분양권 등의 기타 재산을 입력합니다. 또한 보유하고 있는 항공기나 선박이 있을 경우, 그 금액과 기타 회원권의 지방세정의 금액을 입력합니다.
자동차재산은 생업용 유무를 체크한 후 보유한 자동차의 CC와 가격을 입력합니다. 차량 가격은 입력란 위의 사회보장차량기준가액 조회하기를 클릭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차량 중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국가유동자 등이 소유한 차량, 장애인 소유 차량, 지자체 조례 등에 따라 비과세 되는 차량은 재산산정에서 재외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재산은 3개월 이내의 보유하고 있는 은행계좌의 평균 잔액, 최종시세가액(주식이마 채권 등 금융투자 상품의 최근 시장가격), 액면가액(채권 등 금융상품을 구매할 때 지불한 가격)등을 포함합니다.
부채의 경우 일반 대출금과 임대보증금 두 가지로 나누어 입력해야 합니다.
- 대출금의 경우, 금융기관 또는 공공기관에서 실행한 배출금, 개인 간 부채(사채) 판결문 또는 화해조정조사에 의한 사채의 경우, 3개월 이상 연체한 50만 원 이상의 신용카드 금액까지 대출금으로 인정되고 그 외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 임대보증금은 주택, 상가 등 보유한 부동산이 1채의 경우 인정되며, 전세권이 설정된 임대보증금과 확정일자에 대한 임대보증금 중 주택 시가표준액의 50% 범위 내 보증금을 부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만 65세는 직장생활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시작점이기도 합니다. 기초연금은 퇴직 후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만 65세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만 65세 전, 기초연금 제도에 대해 알고 자격조건을 확인하셔서 든든한 노후를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 신청하기ㅣ만 65세, 노령연금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총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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