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에 입학을 앞둔 학부모가 반드시 챙겨야 하는 유아학비의 지원내용 꼼꼼히 확인해 봤는데요.
이제, 유아학비를 어떻게 신청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신청하는 방법이 간단하지만, 헷갈리는 부분이 있으니 찬찬히 짚어보겠습니다.
유아학비 지원자격 신청
유아학비를 받기 위해서는 자격을 먼저 취득해야 합니다. 자격을 취득한 후 유치원을 통해 유아학비 지원대상자 신청하기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유아학비 즉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지원자격을 신청하는 방법은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①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하기
유아학비를 지원자격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유치원에 입학하는 자녀의 주소지의 주민센터를 방문합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주민센터를 방문할 때 반드시 유아학비를 신청하는 보호자의 신분증을 챙겨야 합니다.
② 온라인 신청하기
유아학비는 복지로 홈페이지 및 복지로 어플에서 간편하게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취학 유예한 아동이 온라인으로 신청할 경우 '취학유예확인서'를 반드시 첨부해야 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는데요. 가구원 중 외국국적이 있는 경우, 신청인과 입학정 자녀의 주소지가 다른 경우, 아동의 부모가 만 19세 미만인 경우, 친권자나 후견인 등 부모 외의 사람이 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유아학비 필수: 국민행복카드 발급 및 이용방법
1) 국민행복카드 발급하기
국민행복카드는 정부의 여러 지원을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통합카드입니다. 유아학비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거나 기존에 사용 중인 '아이즐거운카드' 또는 '아이행복카드'의 유효기간이 남은 경우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국민행복카드를 신규 발급해야 하는 경우 주민센터, 은행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온라인(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행복카드는 복수발급이 가능하지만, 유아학비를 지급받는 용도로 사용 시, 가족이 인증용으로 등록한 카드 1개만 사용 가능합니다. 즉, 다자녀일 경우, 한 개의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타 지역의 유치원으로 옮길 경우에도 최초 발급받은 카드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국민행복카드 이용방법
유치원에서 유치원으로 이동할 경우, 발급받은 유아학비 지급 카드를 그대로 사용하면 되지만, 어린이집에서 유치원으로, 유치원에서 어린이집으로 이동할 경우 각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① 어린이집에서 유치원으로 이동
어린이집을 다니다 유치원으로 이동하는 만 5세 이하의 경우,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복지로 홈페이지)으로 유아학비 자격신청을 해야 합니다. 기존 아이사랑 카드를 사용해왔던 경우, 카드의 유효기간이 남아있다면 아이사랑 카드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이사랑 카드의 유효기간이 종료될 경우, 국민행복카드를 신규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②유치원에서 어린이집으로 이동
유치원에서 어린이집으로 옮겨갈 경우, 유아학비가 아닌 보육료로 지원금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어린이집으로 이동하기 전 미리 보육료 자격신청을 해야합니다. 보육료 자격신청은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복지로 홈페이지)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유아학비 카드(국민행복카드) 인증 방법
유아학비를 위한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은 학부모는 유치원을 통해 유아학비 지원대상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유치원에서 지원대상자 신청을 거쳐야 유아학비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자 신청과정이 끝나면 학부모는 반드시 발급받은 국민행복카드를 인증해야 합니다. 학부모가 카드 인증을 하는 방법은 자녀가 입학할 유치원에서 국민행복카드를 이용하는 방법과 ARS(1670-0067)를 통한 전화인증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유아학비를 위한 국민행복카드 인증은 발급 후 한 번만 하면 됩니다. 유치원을 변경하여도 별도의 인증 없이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지원자격이 중단될 경우 다시 지원대상자 신청 후 인증이 필요합니다.)
유아학비 지급을 위한 자격을 승인받고, 유아학비를 지급받을 카드까지 준비가 끝났습니다.
이제 국민행복카드로 유아학비를 지급받아 사용하려면 아직 한 단계가 남았습니다.
이어지는 글에서 마지막 단계를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아학비 신청하기2) 학부모 청구하기 및 학부모 부담금 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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