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자금 마련을 위해 대출을 받고 매월 상환하고 있는 경우, 연말 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 소득공제 받는 조건과 공제율 그리고 필요한 서류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전세자금 대출 소득공제 조건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기위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득공제 신청자와 전세계약자, 전세자금대출 신청자 동일해야 함.
→ 전세자금대출에 대한 소득공제를 신청할 경우, 전세 계약자와 전세금 대출지 모두 소득공제 신청자 본인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배우자나 자녀, 부모 등 가족의 전세대출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은 받을 수 없습니다.
2. 12월 31일 기준 세대주와 세대원 전체 무주택 상태.
→ 12월 31일 기준으로 하여 세대주와 세대원 전체가 무주택일 경우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12월 31이라는 기준이 매우 중요합니다. 12월 30일까지 주택을 보유하여도 12월 31일 무주택자가 될 경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12월 30일까지 무주택자였더라도 12월 31일 주택을 보유하게 될 경우 소득공제 혜택은 받을 수 없습니다.
3. 주택 규모 85㎡ 이하(읍/면 100㎡이하)
→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주택의 아파트, 빌라, 주거용 오피스텔 등 종류는 상관없지만 크기가 중요합니다. 주택의 크기가 85㎡이하일 경우 해당됩니다. 수도권 도시지역 외의 읍면지역은 100㎡이하의 주택에만 적용 됩니다.
4. 대출은 금융기관에서, 대출 목적은 전세 자금 마련일 경우만!
→ 금융기관에서 받은 전세자금 대출만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금융이관외의 경찰공제회, 교직원공제회, 군인공제회 등 각종 공제회에서 받은 전세자금 마련을 위한 대출은 제외됩니다. 또한 금융기관에서 전세자금 마련을 목적으로 하는 대출상품에 대해서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전세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신용대출을 받은 경우 소득공제에서 제외됩니다.
5. 금융기관에서 임대인계좌로 직접 입금된 대출금에 한하여 소등공제
→ 전세자금 마련을 위한 대출만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택을 임대하기 위한 전세 보증금 마련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규칙입니다.
전세자금 대출 소득공제 한도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상환액을 공제햐여 하는대요. 전세 대출을 받고 1년 동안(1월1일~12월 31일) 납부한 대출금 상환액의 40%를, 최대 400만원까지 공제해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거치기간과 상환방식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전세자금대출 소득공젠은 청약저축과 합쳐저 750만원까지 공제해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1년동안 청약저축의 최대 한도 240만원을 입금하였다면 전세대출로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510만입니다. 전세자금대툴 510만원의 40%인 204만원 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자금 대출 소득공제 제출서류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소득공제를 위해 제출할 서류는 주택자금상환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입니다.
주택자금 증명서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편하게 조회가 되지 않을경우 전세자금대출을 실행한 은행에서 직접 발급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