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생활과 육아를 동시에 하는 것은 너무나 어렵습니다. 육아에 집중하기에 휴직을 쓰기에는 경제적인 부분 때문에 고민이 됩니다. 육아휴직을 고민 중인 부모님들을 위한 깨알정보, 육아휴직급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육아휴직급여란 육아휴직동안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즉 만 8세(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부모가 육아를 위해 휴직을 한 경우 이로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을 지원하고자 실시하는 급여제도입니다. 오늘은 육아휴직급여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고 2024년 변경되는 내용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 육아휴직급여 지원 대상은?
- 육아휴직급여 언제까지?
- 육아휴직급여 신청방법은?
- 육아휴직급여 조회하기(ft.계산기)
- 2024년 육아휴직급여 총정리
육아휴직급여 지원대상은?
1. 만 8세 이하 또는 초2 미만 자녀를 야육하는 양육자
2.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승인받은 경우 ( 6개월 미만인 경우 사업주가 거부할 수 있으니 참고)
3. 육아휴직 시작일 이전에 재직한 기간이 180일 이상 (즉, 고용보험가입 180일 이상)
① 이직 후재취득까지 기간이 3년 초과 시 제외.
② 수급자격인정과 관련된 이직일 이전의 피보험은 합산되지 않음.
육아휴직급여 언제까지? (지급 기간)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 12개월 동안 지급됩니다. 육아휴직급여는 임금의 80% 정도 지급되며 최저 70만원, 최대 15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하반기부터 18개월로 늘어날 예정.
육아휴직지원금은 복직 유도하는 사후지원금 제도로 운영되며 육아휴직급여는 교용보험에서 지급합니다. 따라서 휴직 기간 동안은 육아휴직급여의 75%를 지급하고, 복직 후 6개월 후 남은 육아휴직급여 25%를 지급합니다. 정확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바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급여 신청방법은?
육아휴직 시작 날 이후 1개월~끝나고 12개월 이내 고용보험 홈페이지 및 어플에서 온라인이나 고용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4가지입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육아휴직 확인서(1부),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1부가 필요합니다.
육아휴직급여 조회하기 (ft. 계산기)
육아휴직급여 얼마나 받는지 궁금하고 계산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복잡하고 어려운데요. 육아휴직급여를 계산하는 쉬운 계산기가 있습니다.
출산일과 육아휴직 부여기간, 육아휴직 부여기간,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사용 계획여부, 통상임금 등을 입력하면 바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2024년 육아휴직급여 인상 및 변동사항
2024년 육아휴직급여의 기간과 지원이 대폭 늘어납니다. 2023년 1인당 12개월이었던 육아휴직 기간이 24년 하반기부터 18개월로 늘어날 예정입니다. 또한 18개월 동안 총 2,7000만원으로 작년보다 약 900만원 이상 늘어난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 모두 육아휴직할 경우에도 6개월간 1,950만원의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이 1인당 18개월 즉 1년 6개월 사용할 수 있으므로 부부가 이어서 쓰면 최대 36개월 육아휴직을 사용하며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특례 중 6+6 부모육아휴직제는 2023년 보다 기간과 급여가 대폭 인상됩니다. 생후 18개월 이하의 자녀를 둔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하는 경우, 첫 6개월은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급여를 인상하여 지급합니다.
즉, 5개월간 맞돌봄 또는 이어서 육아할 경우 통상임금의 100%를 기준으로 첫 달은 200만원이고, 매월 50만원씩 증액하여 6개월에 최대 450만원을 육아휴직급여로 지급합니다.
육아휴직급여를 알아봤습니다. 경제적인 이유로 육아휴직을 망설이던 부모님들, 육아휴직급여 정보를 잘 이용하여 월급 걱정 없이 아이의 육아에 집중하고 가족과 소중한 시간을 보내실 수 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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